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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성과보수체계 개선 과제는…금감원 "임직원 장기성과 연계 비율 강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2 19:38

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세미나
"업계의견 참고,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 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국은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세 가지 원칙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을 강조했다.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또한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이연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장기성과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범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주제발표에서 2024년 전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 3,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역 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여전 563억원 등 순이다.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 및 지급 현황(2024년 말 기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 및 지급 현황(2024년 말 기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최 팀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KAIST 교수는 '해외 성과보수체계 모범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주제 발표에서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하여 지급 유보하는 방안 등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CEO pay ratio) 공시 원칙 규정을 예로 들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유 토론에서 홍명종 변호사는 금융회사 성과보수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과도한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의 창의성·혁신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시목 변호사는 2016년 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10주년 시점에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서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인 변호사는 실적·수익 중심의 보상체계가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키고 금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충진 금감원 국장은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는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가 지닌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금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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