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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전환…"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보호" [금감원 소비자보호 로드맵]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12-22 11:39

상품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전 생애주기 접근
민생침해 범죄 발본색원…내년 업무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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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025.12.22)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025.12.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원장 체제의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청사진을 발표했다.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내부적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운영하여 각 업권별 감독·검사국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자 이같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 단계 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여 설계·제조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상품구조 및 위험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위험 등이 신고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대한사전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거나, 내부판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상품권유를 지양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조치하는등소비자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도 힘을 싣는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체결·유지·해지 단계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더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예컨대, 카드 단종시 소비자 고지 및 대체발급 절차 개선,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이 해당된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AI(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실시간 번역서비스)·장애인(수어 아바타 제작) 등의 은행 접근성 개선,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해당된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 관련 제도개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 금융상품·서비스 보완 및 적극적인정보제공·캠페인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혜택을 빠짐 없이 제공받도록 개선한다.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 합리화를 위한 특약 신설, 중소업권 이용 소상공인 교육이수 시 대출금리 할인제공 등이 해당된다.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금융위·법무부 등) 협의체를 추진한다.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비대면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한다. 예컨대,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식별, 분석·평가해서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조직 재설계도 실시한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한다. 각 권역별 조직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체 과정에서 일관적이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금융현장과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등에 나선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객관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한다.

분쟁조정 기능의 공공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컨대, 분조위 회부판단 체계화, 분쟁조정 분야별 전문성 있는 직원 우선배치 등이 해당된다.

또, 인허가 시스템 전면 디지털화, 검사사후처리 진행단계 자동 통지, 제재심 운영의객관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중심의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번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2026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소통 및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말 로드맵의 추진성과 및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 발굴 및 반영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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