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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권한 두고 금감원 "인지수사 필요" 피력…금융위는 이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19 19:26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진출처= 금융위원회(왼쪽), 한국금융신문 DB(오른쪽)

사진출처= 금융위원회(왼쪽), 한국금융신문 DB(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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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 요청이 공식 제기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특사경 권한 확대 시 우려를 제기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현재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며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강제조사권도 없고 인지권한도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인지권한이 없으면 검찰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위축됐다는 부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의 경우 금감원 특사경 권한 강화에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날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 법감정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 우려가 있어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연장 및 제도화 검토를 포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조사 조직을 현재 '과'에서 '국'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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