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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 한국 국채, ‘담보’로도 쓴다…예탁원, 외국인 활용 가이드 발간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31 10:57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대비…증권대차·Repo·파생상품 활용 안내
국채 보관부터 담보 활용 절차까지 정리…원화 국제화 인프라 지원

WGBI 편입 한국 국채, ‘담보’로도 쓴다…예탁원, 외국인 활용 가이드 발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유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국채의 금융거래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내놨다. 단순히 국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대차와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의 담보로 활용토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리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채의 담보 활용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투자자 국채 활용 가이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올해 4월부터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된 데 발맞춰 마련됐다. WGBI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Russell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국채지수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의 한국 국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확대가 예상되자, 예탁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를 금융시장 안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핵심은 국채의 ‘보유’에서 ‘활용’으로 투자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채를 증권파이낸싱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대차(SLB),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담보나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탁원은 가이드에 국내 관련 제도와 국채의 보관·활용 절차, 주요 서비스 등을 담아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국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국채를 단순히 이자수익이나 자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거래의 담보로 제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나 거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국제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국채 등의 역내 담보 활용을 높이고 역외 대차거래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탁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올해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비거주자의 국채 담보 활용 지원을 위한 영문 가이드 작성·배포’를 제시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가 실제 금융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채를 사고파는 것 뿐 만 아니라 보관하고 이전하며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는 이 같은 실무적인 절차와 제도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탁원은 증권파이낸싱 활성화가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금융거래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 국채 활용 가이드」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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