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내 주택촌./사진=주현태 기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모르고 매수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오는 9월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특정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관련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중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로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모두 이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총 1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다. 그러나 양성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한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 측은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분별한 불법건축 증가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관 대응방안과 재발 방지 체계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최 씨는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신중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달 초 서대문구청에서 진행 중인 양성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다.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대문구 측에 따르면 구청 건축과는 지난 5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상담 안내’를 시행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129명의 주민이 방문해 자문을 받았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양성화가 무분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법안은 그동안 법을 지켰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안전성·형평성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옥탑방을 무단으로 대수선한 경우와 베란다를 확장한 사례를 둘 다 똑같이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아닌 각각 불법시설·경미시설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양성화하고, 그에 따른 보완 공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