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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가상자산법' 발의에 은행권 분주···국민은행 '상표권'·신한은행 '국제협력' [은행 가상자산 전략]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6-25 16:02 최종수정 : 2025-06-25 19:50

가상자산법, 민병덕 대표발의-정무위 공동안 세부 차이
은행권 "은행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해달라"
국민·카뱅·하나, 스테이블코인 상표 출원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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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가상자산법' 발의에 은행권 분주···국민은행 '상표권'·신한은행 '국제협력' [은행 가상자산 전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정부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은행권을 긴장시키고 있지만, 아직 주무부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여러 의원들이 서로 다른 안을 내놓고 있어 통일된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은 은행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밑준비에 나선 상태다.

은행권 새 먹거리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내는 李정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치가 안정된(Stable) 암호화폐(코인)를 말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지 않고,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자산(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해두는 게 특징이다. 국경 없는 송금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금융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은행들은 전통적인 이자중심 수익모델로는 성장에 한계를 맞이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수탁(Custody)·관리 분야라는 신시장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1금융권이 주는 보안 역량과 규제 준수 체계를 활용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경쟁력으로 꼽힌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자칫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과의 교환을 통해 원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국부유출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고,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제정을 서두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차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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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정무위 각자 관련법안 발의…자기자본 요건 등 디테일 차이
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6월 17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으로 명시한 반면, 정무위의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성장법률‘은 이를 10억으로 확대해 제시하고 있다. 앞서 가상자산업계는 과도하게 낮은 자기자본 기준은 러그풀 등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 체계의 경우 민병덕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정무위 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하는 식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정의 및 업종 분류의 경우 민 의원 안은 디지털자산 4유형(가상자산형·권리형·자산연동형·기타형), 업종은 거래·수탁·발행·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정무위는 9개 업종(매매·교환·중개·보관·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정무위안은 2단계 후속으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 의원의 안은 법률 체계의 토대이자 헌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정무위원회) / 사진제공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정무위원회) / 사진제공 = 민병덕 의원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허용, 디지털자산 산업 규율, 투자자 보호, 자율·공공 규제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 규제 강도, 거버넌스 방식, ICO 정책 등 세부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무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며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으나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체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 빠르면 다음 달 내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이 큰 줄기에서 같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더 나은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민 의원 안에 주목이 쏠렸다”고 설명했다. ICO란 기업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제도권에 속해있지 않았던 가상화폐를 법제화로 명확히 편입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업 진출과 관련해) 이제 막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중인만큼 먼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정확한 통합안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열린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  (아래줄 왼쪽부터) 강태영 농협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가운데줄 왼쪽부터)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윗줄 왼쪽부터)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최우형 케이뱅크은행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 사진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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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한은 복잡한 셈법…개별준비 들어간 은행들도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 6곳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부터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자리를 잡으면 한은의 우려와 입장,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이은 ‘가상자산법' 발의에 은행권 분주···국민은행 '상표권'·신한은행 '국제협력' [은행 가상자산 전략]
개별 은행들 역시 관련 밑준비에 나섰다. 지난 4월 오픈블록체인·DID협회(이하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일본의 프로그맷(Progmat)과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주최한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 차세대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등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법적·제도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23일 'KB'에 원화를 의미하는 'KRW'을 조합한 'KBKRW', 'KRWKB'를 비롯해 'KBST', 'KRWST' 등 다수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심사 대기 중이다. 특히 'KRWST'이나 'KRWONE'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직관적인 상호명이라는 점에서, KB국민은행이 선제적인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 또한 25일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의 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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