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내달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관련 조항을 반영해 무더위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등 근로자 건강 관리에 나섰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황준하 CSO(안전보건최고경영자)는 폭염 관련 신설 법령의 현장 이행 실태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구호 아래 수분 공급, 차광, 휴식 등 3대 작업관리 수칙 중심 ‘3GO!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6∼9월을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각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역시 혹서기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시간당 15분 이상 휴식하고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 기상청 폭염특보를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주요 시간대의 온도를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작업 전 안전보건점검회의(TBM)에선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저질환 보유자 등 뇌심혈관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인원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권장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초과하면 15분간 휴식하고 오후 2∼5시 사이에도 35도 이상을 유지하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업을 멈춘다.
포스코이앤씨도 지원팀·점검팀·대응팀으로 구성된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지역별 기상 상황을 경보하고 폭염 예보와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담은 주간 특보를 발간한다. 점검팀은 현장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며 대응팀은 온열질환, 태풍, 집중호우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 외에도 건설사들은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실을 마련하고 얼음조끼·쿨토시·아이스팩 등 대응물품을 제공한다. 또 식용 소금, 포도당, 이온음료 등을 비치해 옥외작업이 많은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6월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40%, 낮을 가능성은 20%로 전망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