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형원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동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원 위원장은 “용산구의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