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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2개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보상안은?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14 14:58

김포시 “보안상 관련해 개입하지 않는다…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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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 조감도. / 사진=양우건설.

'양산 양우내안애 파크뷰' 조감도. / 사진=양우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김포시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는 최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된 이 단지는 지난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동의 상부 옥탑을 69㎝를 깎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낮췄다.

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1월12일이었다. 이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시공사·감리단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도제한 위반으로 2달간 입주를 못하는 처지에 몰린 일부 입주민은 이삿짐을 보관하고, 숙박업소에서 거주해야 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시공사가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비용 ▲숙박 이용금액 지원 등 시공사가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에 중재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달 전 엄동설한에 거처할 장소가 없는 입주자들을 위해 시공사측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감시감독을 했다면, 현재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감시를 하진 않는다”라며 “숙박업소에서 전전긍긍하던 입주자‧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분 등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이런 갈등과 관련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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