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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어긴 김포 양우내안애 '재시공', 건설업계 평가 들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23 10:29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조감도./사진제공=양우건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조감도./사진제공=양우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경기 김포시에 준공된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에 대규모 입주지연사태를 일으킨 시공사가 결국 재시공에 나선다. 시공사 양우건설은 건물 높이를 낮춰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시공을 맡은 양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된 이 단지는 지난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이 단지는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 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한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 한다는 계획이다. 재시공 완료는 오는 3월11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12일이었다. 2달이라는 재시공 과정 속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합에 따르면, 오는 3월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0여가구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양우건설이 쏘아올린 위반사항이 전 건설사에 파생될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준공과정에서 층별 측량을 살펴보고 최종 준공을 통해서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건설사 측이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과정에서 한 층당 일정한 오차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60cm 이상을 실수한 점은 건설사 입장에선 치명적”이라며 “빌라에 지붕하나만 달아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환경이다. 이 가운데 벌어진 이 사태는 자칫 건설사에게 악영향이 퍼질 수도 있는 전례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도 신중하게 시공사의 제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태가 커진 상황만큼, 해당 아파트 최고층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선 최상층을 깎는 방식으로 재시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최상층에 거주하게 될 주민에게는 큰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합들은 빠르게 새집에 들어고자 하는 사람과 보상을 더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합의해서 시공사에 분명한 뜻을 전달해,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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