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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깡통전세 AtoZ] 눈뜨고 코 베이는 전세 사기, 정부 예방은?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1 00:00

정부 “깡통전세 예방, 최선을 다할 것”
법률·금융 등 구제 위한 원스톱 지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 9월28일 임차인 재산보호·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 9월28일 임차인 재산보호·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임차인들이 전세피해 발생 시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 지원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원스톱 지원에 힘쓴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관 등을 통한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방지방안으로 내년부터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용의 골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된다. 또 오갈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긍정적으로 본다. 대항력이 기존보다 하루 앞당긴 것과 집주인의 채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지난달 28일부터 강서구 화곡동에 운영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눠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전세사기 방지에 나섰다.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주요 깡통전세 지역에 대한 서울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8월 총 36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전세가격의심지역·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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