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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켜진 깡통전세 경고등, 등촌동·영등포1가 등 전세가율 100% 상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9-15 21:15

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현황·경매낙찰통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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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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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글로벌 경제위기 및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부동산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지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깡통전세란 대출금액과 전세금액의 합이 집값의 70%보다 커져, 계약 만기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도 입주 10년이 넘는 구축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국소적으로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통계에서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여기서 읍·면·동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기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어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10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서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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