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세 및 급매물 판매 안내가 붙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시는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먼저 시는 9월 중 정부가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보다 면밀히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특히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정부, 전세사기피해 사례 공유. /자료제공=서울시
금융지원도 늘린다. 우선 전세사기 관련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내다봤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대출금 상환 연장 및 이자지원 조건./자료제공=서울시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계약종료 직후·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해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