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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새 기준 평가 분주…9월로 계약 임시 연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2 15:22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새 기준 평가 분주…9월로 계약 임시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계좌 발급계약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연장 결정을 오는 9월 24일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에 대한 면책요구를 재차 거부하면서 부담이 커진 은행권은 단기 계약을 맺고 시간 벌기에 나섰다. 이 기간 거래소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 재계약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고 있는 실명확인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토대로 개별 평가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6개월 단위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번에는 일단 임시로 계약을 연장한 뒤 새 기준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업비트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케이뱅크는 9월 24일까지 계약을 임시 연장했다. 이달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농협은행도 빗썸·코인원과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예비평가를 하고 9월 24일까지 유효한 단기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코빗과 계약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지만 9월 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심사는 신고서 접수로부터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거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다수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 역시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은행들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이후 자금세탁 등 금융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마라.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은행권 면책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점도 은행들의 고민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300만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각각 4097억원, 656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 수익에서 거래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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