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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은 은행에”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7-01 22:19

“실명계좌 발급 판단은 은행이 해야”
“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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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br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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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일 “가상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금융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들한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 신청해야 실명계좌가 가능한지 은행별로 입장도 다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며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페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충분히 (실명계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과 관련한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에 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은행과 대화한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사측과 노동조합도 동의하고 금융당국도 희망하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인수의향자가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의에는 “씨티은행과 상대가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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