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

개정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조위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조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11일 윤석헌닫기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될 수 있어,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