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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나…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나선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2 11:30

조정안 판매사 불수용 및 연장 이어져
재판청구권 침해 관련 위헌 소지 제기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나…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나선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편면적 구속력’ 확보 추진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면서 조정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에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져 이와 같은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등 5개 키코 판매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 권고를 불수용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해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수용 여부 답변 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편면적 구속력’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어 금소법에 ‘편면적 구속력’을 반영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기관 조차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은 제기할 수 있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두고 판매사와 금융당국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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