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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4건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8 12:47

금융위 혁신서비스 4건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 4건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SK텔레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께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최초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실명확인 또는 금융거래 시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등록된 고객 실명확인 정보를 제출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에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올 11월 신규 출시되는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 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이다.

현행법상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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