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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7 17:1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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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발송한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34조의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 공시다.

키코 배상이 5가지 절차를 충족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현재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의 경우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재연장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권고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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