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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MG손해보험, 흑자 기조에도 대주주 리스크에 ‘쓴웃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5 10:15 최종수정 : 2018-10-25 14:26

△(좌) KDB생명 사옥, (우) MG손해보험 사옥

△(좌) KDB생명 사옥, (우) MG손해보험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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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에서 업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우려를 사던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이 각각 상반기 흑자 시현에 성공하며 경영정상화의 불씨를 마련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각각 대주주로부터 기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상반기에 거뒀던 좋은 성적에도 웃음을 짓지 못하고 있다.

◇ KDB생명, 인수 이후 고전 연속, 6분기 만의 흑자 시현했지만...

KDB생명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KDB생명을 두고 “애초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회사”였다며, "KDB생명은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산은이 인수했지만 인수 직전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7500억 원이었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동걸 회장의 말대로 KDB생명은 인수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증자가 이뤄졌고, 산업은행 출신 임원들이 직접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정상화를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KDB생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급여력비율 역시 2014년 208% 수준에서 지난해 말 109%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랬던 KDB생명은 정재욱 대표이사 사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여섯 분기만의 흑자전환을 시현하며 경영 정상화 신호탄을 쐈다. 이들은 1분기 35억 원, 2분기 338억 원 등 2분기 연속 흑자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고 있다. 업계 최하위를 맴돌던 지급여력비율도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2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1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처럼 KDB생명이 모처럼 분위기를 타고 흑자 기조를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이동걸 회장의 이번 발언은 ‘찬물’을 끼얹은 형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KDB생명의 오랜 부진에 대해 이 회장이 느낀 실망도 이해는 가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다소 지나쳤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해 KDB생명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올해 초 이 회장은 KDB생명 매각을 2020년까지 미루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의 발언은 KDB생명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산은 내 KDB생명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에 몸살... 길어지는 자본확충도 고민거리

이번 달 열렸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새마을금고가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했는데, 당시 보험업법과 새마을금고법을 교묘히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사모펀드(PEF)인 자베즈파트너스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 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이기도 해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법인수 의혹의 핵심은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가 넘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2055%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MG손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거쳐 우회적인 인수를 했다는 주장이다.

국감 정무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 지부장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험사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99.9%를 중앙회가 갖고 있다"며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해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그는 "2013년 매각 당시 상황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시 보험사 인수 심사는 법령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MG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39%로 업계 최하위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선에 심각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고객들에게 일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조치했으며, 이들은 대주주를 통한 투자유치를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자본확충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9월 말이 지나도록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증자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시 한 번 MG손보 측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으며, MG손보는 오는 12월까지 경영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MG손보가 지난해 5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낸 것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40억 원 규모의 흑자를 시현하며 영업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MG손보 측도 이러한 점을 들며 “유상증자를 통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경영정상화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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