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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 돌려받는 걱정 덜어준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9-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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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최근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깡통전세’가 속출하자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 줄 금융상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전세보증금을 보상하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표적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보험요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이다. 여기에 LTV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되며 금년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는 평가다.

채권양도약정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득하고 전입신고한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 역시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SGI서울보증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

SGI서울보증은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 카드사와 협의해 지난 7월 3일부터 개인고객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6월 20일부터 과거와 달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은 전과 달리 집주인의 눈치 없이 자유롭게 동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상품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시 동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17년 8월말 기준 단종보험대리점은 132개로 SGI서울보증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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