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재위 국감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손보사의 연금저축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전체 연금저축 계약자의 1/3(200만명)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3%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을 55~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 했다. 그러나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은행과 증권, 생보와 달리 손보는 25년 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중 손보사를 통해 가입한 이는 200만명 정도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수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애당초 손보사 연금저축에 기간제한을 둔 것은 판매를 허용한 당시에는 장기보험을 취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다. 손보업계는 그 이후 십 수 년간의 경험데이터가 축적돼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문제는 생보업계의 반발이다. 기간제한마저 없어지면 손보사도 종신연금을 취급할 수 있어 생보사들은 영역을 뺏기는 셈이다. 보험업법 개정시즌이면 어김없이 손보협회는 건의를, 생보협회는 반대의견을 내는 게 수년째 내려온 일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연금은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성장성도 커져 금융사들이 탐내는 황금시장이다”며 “여기에 소외된 손보업계는 끊임없이 기간제한 철폐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국감에도 물밑작업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