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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들은 지금…(1)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 “활동 보폭 넓힌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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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6 22:51 최종수정 : 2014-05-12 23:03

자본시장에서 계리사 위상제고 “보험을 벗어나 전 금융권으로”
IFRS, CFP 등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 계리법인 활성화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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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들은 지금…(1)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 “활동 보폭 넓힌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험 전문인력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들의 위상은 온당한 수준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도 파트너라기보다는 하도급처럼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보험산업,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전문인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위상제고를 위한 행보를 따라가 봤다. 〈편집자 주〉

계리업계는 계리사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힘쓰는 중이다. 보험계리사회는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 T/F팀’을 발족해 연금계리인력 양성에 나선 한편 ‘공인계리사’로 명칭변경을 통해 타 금융업권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계리사회 가입을 계기로 국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또 상품검증 자율화가 실시됐음에도 계리법인들은 여전히 보험사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연금계리인력 양성과 인증도입

지난 4월 24일 보험계리사회에서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임창원 우리아비바생명 부사장을 비롯해 계리법인과 퇴직연금 인력들이 뭉쳤다. 계리사회는 3월에 열린 총회를 통해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사업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는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급여채무의 계리평가 전문가가 부족해 인력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해지면서 시작됐다. 또 자본시장에서의 계리사 역할과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어 산업발전에도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

연금계리사는 딱히 전문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리사가 퇴직일시금 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연금계리인력으로 편입하고 있다.

연금시장의 확대는 계리사들이 보험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발을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은행, 증권, 주택금융공사, 각종 공제단체까지 연금수급 업무에는 계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계리사란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계리법인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

보험계리사회에 따르면 2월말 현재 활동 중인 정계리사 인력은 893명으로 이 가운데 84%가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다. 유관기관에는 60명, 계리법인에 53명이 포진해 있다. 계리업계의 바람과 달리 아직은 보험 이외에 타 업권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상품검증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계리법인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2011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 검증업무가 자율화 되면서 보험개발원 외에 계리법인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게 됐지만 계리법인들은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험사들은 요율검증 등을 개발원에 맡기고 계리법인의 검증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계리법인들은 합병을 통해 규모와 인력을 키우하면서 상품검증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계리법인은 13개, 규모로는 서울보험계리법인과 써미트보험계리법인이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지아보험계리컨설팅, 더맵계리컨설팅, PNC보험계리컨설팅, 우리보험계리컨설팅이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 한국보험계리연금FN은 정상영업 중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작년 10월 보험계리사회가 국제계리사회(IA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계리업무기준을 응용한 한국계리업무기준(K-ISAPs)이 채택됐다.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도 이 과정의 일환이다. 계리업무 선진화와 국제정합성이 현재 계리업계의 큰 과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른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2018년에 도입이 예정된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를 위해 책임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LAT) 작업이 한창이다. IFRS를 전면 수용한 한국은 보험계약부채 시가평가가 단순히 국제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지난해 4월 실시된 ‘현금흐름 보험료 산출방식(CFP)’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존의 3이원방식에서 투자수익률, 해지율, 지급여력 등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감독규제와의 상충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임계리사의 위상약화가 논란이 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작년 11월 금감원이 상품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하면서 임원급 선임계리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검증업무만 하는 선임계리사를 굳이 고액연봉을 줘가며 임원에게 맡길 이유가 없어져서다. 계리업계 관계자는 “그밖에도 계리사 등록업무 이관, 보수교육 등 과제들이 많다”며 “향후에는 시험관리 및 교육연수 등 기능적 측면과 지배구조 측면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자율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계리법인 등록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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