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하자는 누수, 결로, 건물 파손, 곰팡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통해 하자의 보수 또는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책임기간과 보증금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마감공사의 하자 책임 기간은 2년에 보증금 비율 15%, 옥외급수, 위생, 난방, 가스 등은 책임 기간 3년에 40%의 보증금 비율을 보입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초공사, 건축물의 구조체는 10년의 책임과 20% 보증금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했음에도 사업주체가 15일 내 하자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를 통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2 : 몇 달 전 서울의 한 신축빌라에 입주했는데, 최근 하자보수공사업체들에게서 간간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 만큼 자신들이 돈을 받아 공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수를 해야 할 만큼의 하자가 없긴 하지만, 1년 뒤 보증금이 사라지면 보수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 고민입니다.
최초 신축빌라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급한 경우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1년이 지나면 일단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금을 넣어둔 건축주에게 돌아가죠. 단, 모든 금액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금액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하자보수공사업체들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연락해 “빨리 돈을 받아 공사를 해주겠다”는 말로 계약을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견적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작은 평수의 입주민의 경우 첫 주택 구매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해 쉽게 계약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비용이 너무 높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