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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임금피크제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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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25 23:48 최종수정 : 2016-0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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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3년 5월이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그 외의 사업장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게 되구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60세까지 일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에서는 당장 인건비가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는 아무래도 노사가 합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구요, 없는 곳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면서요, 그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서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그럼 임금을 줄여야 하니까 그 줄이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년연장형이라고 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부터는 인건비를 감액하는 방식이 있구요. 그리고 또 다른방식은 재고용형이라고 해서 일단 퇴직을 하고나서 다시 계약을 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시간 단축형이라고 해서 정년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감액하는 임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인데요. 지금 그 내용을 일부 바꾸는 중에 있어요. 그 내용중에는 3가지 중에서 재고용형은 없애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 그러면 기본급이 주니까 어느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에다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요. 그런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퇴직 직전에 급여가 적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적게 되지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불리해 지면 안되니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5. 그럼 구체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할때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는 매년 10%씩 60세까지 계단식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는 일시에 20%를 내리고 그 이후는 급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것이 총 소득에서 유리한지를 계산해 봐야 하구요. 그 외에도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선택해야지요.

6. 그렇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조정되고 나면 일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 사례를 보면요, 임금만 감액하고 그 외에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구요. 그 경우에는 학자금이나 체력단련비 까지도 그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는 퇴직금이 불리해 질 수 있으니까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지요. 그런가 하면 회사 형편에 따라서는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께 전문 상담일을 맡긴다던지, 아니면 신입직원들 교육이나 사내 도제시스템을 도입해서 멘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 사정에 맞춰서 윈윈할 수 있는 노사 협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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