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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제 활성화되나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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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27 22:14

금감원·양협회·보험사별로 신고접수
최근 일부 손보사 포상제 신설로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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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이준환(가명)씨와 부인 서영선(가명)씨는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허위실종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경남에서 낚시를 하던 이씨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후 1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물론 사건발생 2개월 전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7년이 작년 9월에 이씨가 살아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수사에 착수했고,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보험금을 탕진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던 이모씨가 제보 한 달 만에 부산에서 검거되었다.

최근 보험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손해율의 급상승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잡히지 않아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특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손해율은 골칫거리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보험사기 신고제의 포상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로 인해서 선량한 보험 가입 고객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비용도 확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 △법규위반차량과의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청소년층의 보험범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 과다청구 △사고내용 조작 △피해자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안내하고 적발된 건은 모두 고발조치해 사회적 경각심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부화재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LIG손해보험은 2002년 1월부터 홈페이지와 유선상으로 보험사기 제보를 받아 왔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아래 적발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으로 최저 1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협회공동조사건인 경우 협회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실제 이 포상금제도는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각사별 홈페이지나 생·손보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보하면 각사별 또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한다. 보험사기로 판명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각 협회차원에서 규정에 의해 지급금액을 결정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는 프로세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로 보험사기 제보가 된 경우, 1개 손보사의 건수면 각사로 내용을 전달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개사 이상이 연관된 건수는 금감원에 보고 후 금감원 차원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제보 건이 보험사기로 판정나면 각사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제보로 접수되는 건수 중에는 음해성 신고도 더러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힘들다”면서 “아직 제보를 통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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