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7만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대상으로 총 753개 항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에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기존 공개항목 가운데 로봇 보조수술 등은 보다 세분화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격 변동도 확인됐다. 2025년과 2026년 공통으로 비교할 수 있는 593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금액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평균금액이 하락한 항목은 146개로 24.6%였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2026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2%를 반영할 경우 평균금액이 실제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448개, 75.5%에 달했다. 반면 인상된 항목은 145개, 24.5%였다.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593개 항목 가운데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증가한 항목은 337개로 56.8%였다. 반대로 편차가 감소한 항목은 242개, 40.8%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관심을 갖는 비급여 항목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뚜렷했다.
총진료비가 높은 주요 비급여 항목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금액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증식치료는 평균 0.9%, 신장분사치료는 2% 각각 상승했으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의 평균금액은 전년과 차이가 없었다.
가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경기의 한 의원은 중간금액이 7만원인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최고금액이 1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증식치료는 서울의 한 의원 중간금액이 5만원이었지만 경북의 한 의원에서는 최고금액이 20만1000원이었다.
신장분사치료도 인천의 한 의원 중간금액이 2만원인 데 비해 대구의 한 의원은 최고금액이 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는 전북의 한 의원에서 3만원, 광주의 한 의원에서 3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치과 임플란트 역시 차이가 컸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경우 경남의 한 치과의원 중간금액이 110만원인 반면 서울의 한 치과의원 최고금액은 172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는 단순한 가격 정책뿐 아니라 진료기준과 세부내역, 시술 난이도, 인력과 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임플란트의 전체 평균금액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2026년 치과 임플란트 평균금액은 118만1000원으로 지난해 119만1000원보다 0.9% 감소했다. 중간금액 역시 119만원으로 지난해 120만원보다 0.8% 낮아졌다. 다만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를 나타내는 변동계수는 29.2로 지난해 26.6보다 커졌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전체 평균금액은 올해 7만7900원으로 지난해 7만6500원보다 1.9% 상승했다. 의원급 평균도 7만6100원으로 지난해 7만4500원보다 2.1%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전체 평균금액은 2만5500원으로 지난해 2만5000원보다 2% 상승했다. 의원급은 2만2700원으로 지난해 2만2400원보다 1.4% 올랐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의 전체 평균금액은 올해와 지난해 모두 2만7400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의원급 평균 역시 2만7300원으로 동일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진료 전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분야도 공개됐다. 의과에서는 예방접종료가 34.7%로 가장 많았고 검체 검사료 23.5%, 초음파 검사료 21.0%, 이학요법료 14.1%, 근골격계 처치 및 수술료 10.3% 순이었다.
치과에서는 치과 처치·수술료와 치과 보철료가 각각 26.5%, 2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에서는 한방 시술 및 처치료가 16.5%로 가장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 1인실과 도수치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에서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와 대상포진·폐렴구균 등 예방접종료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7만4600개소 가운데 7만4449개소로 제출률이 99.8%에 달했다. 병원급은 99.6%, 의원급은 99.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공개항목은 행위 460개, 치료재료 262개, 제증명수수료 31개 등 모두 753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소비자는 진료를 받기 전에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원하는 비급여 항목을 검색해 의료기관별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를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는 같은 항목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료를 권유받았을 때 곧바로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먼저 가격과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나 증식치료, 임플란트처럼 비용 부담이 큰 항목은 의료기관별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비급여 진료비는 ‘얼마인지 모르고 받는 진료’에서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는 진료’로 바뀌고 있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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