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경영권 및 상속재산과 관련해 갈등을 이어온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가에서 진행된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은 고(故) 조석래닫기
조석래기사 모아보기 명예회장의 결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님의 허락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아버님께서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하신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은 생전에 '이 방법 외에는 현문이를 뉘우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아버지의 뜻을 명심해 더 이상 집안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이유"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가족의 동의 없이 회사 주식을 반출하고 부모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겼던 정황도 설명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으로, 명의를 불문하고 아버님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불문율이었다"며 "하지만 동생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재무본부 임원을 통해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주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면 부친에게 매수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며 주식을 가져간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도 언급됐다. 조 회장은 "당시 동생이 응접실 문을 잠그고 비서들의 출입을 막은 채 부모님을 향해 부적절한 폭언을 쏟아부었다"며 "이로 인해 부모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셨다"고 전했다.
최근 조 전 부사장이 추진한 공익재단 설립 및 상속재산 관련 갈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2024년 동생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며 동의를 요구했을 때, 기존 재단 기부 방식이 아닌 자체 재단 설립에 동의를 구하는 점에 의문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재단 동의 이후에도 지분 정리와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은 "비상장사 지분 정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동생은 주주총회마다 모든 안건에 반대의표를 던지면서도 배당금은 수령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재산 문제라면 명확히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지분을 남겼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 회장은 "아버님께서 생전 마지막까지 상속 지분을 남겨주셨음에도 또다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압박"이라며 "고소만능주의에 빠져 아버님의 유류분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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