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동의율 40%’ 과반 벽 못 넘어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의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개편안은 기존 현금 중심 성과급 체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기존 목표 인센티브(PI) 제도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전년 대비 세전 이익 증가율 및 주가 수익률, IT 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지표와 연동해 성과급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린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직원의 55.6%가 참여했으며, 투표 참여 인원 중에서는 71.9%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치면서,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주식 기반 성과급이 갖는 변동성과 실질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내부 반발을 키운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임직원에게 자사주가 지급된 이후 일시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오버행(잠재적 과잉 물량) 이슈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해 보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기존 목표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해당 재원이 퇴직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 ‘TAI 임금성 인정’ 판결 연동
이번 삼성SDS의 인사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국내 IT 및 제조 대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법부 판결과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지난 1월 삼성전자 목표달성장려금(TAI)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추진된 계열사별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판단한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TAI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하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전반에서는 현금성 성과급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삼성SDS가 추진한 자사주 성과급 전환 및 목표 인센티브 폐지 역시 이러한 판결 이후 불거진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과 퇴직금 산정 범위 증가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사 투표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보상 체계를 변경해 리스크 관리를 시도하려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반 지위 확보’ 노조 중심 교섭 국면 전환
이번 사태는 삼성SDS 내부의 전례 없는 노동조합 세력 확장으로 이어졌다. 인사·보상제도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소통이 극도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임직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삼성SDS 지부 가입자가 출범 직후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출범 하루 만인 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약 5800명이 가입 신청을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6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전체 직원 기준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과반 지위 확보 직후 사측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 역시 이를 공고하며 양측은 공식 대화 절차에 진입했다.
개편안 부결이 확정된 후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결로 회사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실한 과반노조를 만들어 준 연대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사측과의 공식적인 교섭과 소통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입각해 회사와 대등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대화에 임해 상생할 수 있는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삼성SDS 인사개편안 부결 사례는 향후 IT 서비스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개편 과정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성과 보상 체계 재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이 과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보상 구조 설계 시 세부 지표 설정부터 퇴직금 산정 범위 조정에 이르기까지 노사 간 구체적인 합의와 소통 절차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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