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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준수율 80% 달성…주주 챙기고 이사회 독립성 높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양현우 기자

yhw@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6 07:00

배당 투명성 제고…‘깜깜이 배당’ 종식
독립이사·집중투표제 도입 발판 마련

방준혁 코웨이 이사회 의장. /사진=코웨이

방준혁 코웨이 이사회 의장. /사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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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코웨이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80%로 끌어올렸다. 특히 주주 권익과 직결된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환원 부문 강화…배당 예측 가능성↑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코웨이는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2025년 사업연도 기준)’에서 총 15개 핵심지표 중 12개 항목을 이행, 핵심지표 준수율 80%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준수율 73.3%(11개 항목 준수) 대비 6.7%p 개선된 수치다.

이번 보고서에서의 개선점은 주주 관련 항목인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지표다. 코웨이는 직전 연도까지 해당 지표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정관 개정 및 배당 절차 개선을 통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모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배당 예측가능성 항목을 준수하게 됐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절차가 자리를 잡으면서 ‘깜깜이 배당’ 논란을 해소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과정도 한층 투명해졌다. 앞서 코웨이는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40% 수준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설정하고, 기말 현금배당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병행할 것임을 명문화했다.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제37기 정기 주총(2026년 3월 31일)의 경우 주총 집중일(3월 25일, 27일, 30일)을 피해 개최했으며, 법정 기한보다 앞선 주총 35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해 주주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자투표 실시’ 항목은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다. 코웨이는 상법 개정에 맞춰 오는 2027년부터 전자주총과 함께 전자투표 제도를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선임독립이사·집중투표로 이사회 견제

이사회 관련 항목에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집중투표제 항목이 미준수로 남았다. 현재 코웨이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방준혁닫기방준혁기사 모아보기 의장이 이끌고 있다. 코웨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선임독립이사는 독립이사회 소집 및 주재, 독립이사들의 의견 취합 후 경영진 전달, 주주와 독립이사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고,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 중심의 견제 및 감독 기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직전 연도에 미준수 항목이던 집중투표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었으나 코웨이는 올 3월 정기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을 99.9%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열리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가 본격 적용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출 및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코웨이 이사회는 총 9명의 이사 중 6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높은 사외이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9명 중 여성 이사 3명을 선임하며 여성이사 선임 지표도 준수했다. 아울러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5개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함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했다.

감사항목 모두 준수하며 합격점

감사기구 관련 항목은 총 4개로, 코웨이는 해당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코웨이는 내부감사지원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간섭 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균형있는 구성을 갖췄다. 4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꾸려졌으며, 이 중 정희선 및 선우혜정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다.

코웨이는 또한, 경영 정보에 대한 감사기구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코웨이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웨이는 이러한 명문화된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의 단독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2019년부터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대면회의에 회사의 경영진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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