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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상생보험 본격 확대… 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 [보험업계 상생금융]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6 19:34

지역·소상공인 맞춤형 보험상품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사진=강은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사진=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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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상생보험 확대에 나선다. 보험 무상가입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중심으로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고, 6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 6개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이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보험업권,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함께 추진하는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줄이고,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보험 수요를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보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과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가지 축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사업을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생보험 무상가입과 정책금유 지원을 포함해 5년간 600억원 이상의 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등을 포함한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상품을 운영하는 데 5년간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일자리 제공이나 종합 재해대응사업 등을 통해 5년간 총 73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져 소액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환류된다면 보함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여기에 나아가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용생명·소상공인 보험 도입… 지역 맞춤형 상품 추진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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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해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20억원 규모의 무상 보험가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실문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1월에는 보험업권이 전국 지자체를 상생보험 상품 공모를 실시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을 제안했고, 사업평가 등을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과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한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 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생명보험은 모든 지자체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 제안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보험상보험(경북)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전남)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충북)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중 상생보험 가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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