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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테마주 '직격탄'…진양화학 하한가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2 17:07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오세훈 테마주 일제히 급락

오세훈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테마주 '직격탄'…진양화학 하한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부각되자 '오세훈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테마주에 붙었던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은 전 거래일보다 29.90% 하락한 1198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가 나온 오후 2시20분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을 급격히 확대했다.

같은 오세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산업과 진양폴리도 각각 12.15%, 18.47% 하락 마감하며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묶여왔다. 기업 실적이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정치인의 지지율이나 선거, 사법 리스크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1심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특별검사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유죄 확정 가능성이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신속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내년 1월 말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7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반면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재보선은 2027년 10월 6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정치 일정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와 선거 일정,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급락은 정치 테마주가 정치 이벤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 일정, 재보선 가능성 등이 부각될 때마다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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