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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투자자 거래세 면제 추진…증시 활성화 불씨 될까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9 10:40

안철수 의원, 손실 투자자 증권거래세·농특세 면제 법안 발의
"담세력 원칙 회복" vs "세수 감소·형평성 검토 필요"
개인투자자 거래심리 개선 기대…시장선 거래세 개편 논의 재점화

손실 투자자 거래세 면제 추진…증시 활성화 불씨 될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손실 투자자에게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수 감소 우려가 맞서면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도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과 증시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실에도 세금"…거래 위축 요인 지적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과세하는 구조다. 양도소득세처럼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같은 구조가 손실 구간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선 손실을 감수하고 자산을 재배분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거래 비용이 낮아질수록 자금 순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밸류업·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맞물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래세 부담 완화 역시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세 부담 완화가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래 비용이 낮아질 경우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거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은 국가별로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거래세보다 투자성과에 과세하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증권거래세가 없고, 영국은 일부 주식 거래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 기대" vs "세수 감소 검토해야"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손실 여부를 거래별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계좌별 손익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수 감소 문제도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안정적 세원으로 활용돼 왔다. 때문에 면세 범위를 확대 시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자업계에선 거래세 개편이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닌 투자 활성화를 통한 거래 증가와 자본시장 성장이란 장기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확대될까

이번 법안이 단순히 손실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래세 중심 과세에서 투자성과 중심 과세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면 투자자의 자금 회전이 원활해지고 시장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세제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체계 등 전체 자본시장 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손실 투자자 보호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거래 중심에서 투자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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