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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결정 정비·보험업계 객관적 근거 부족…"평가기준 마련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1 21:35

우리나라 정비협의회 제 역할 못해…미국·일본 참고 필요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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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나라가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을 결정할 때 제시하는 정비업계, 보험업계 의견 모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협의 체계와 시사점'에서 시간당 공임 상승은 자동차보험 계약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협의과정에서 제시되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요구안은 인플레이션 등 객관적 근거보다는 이해관계를 더 반영하고 있다"라며 "미국, 일본처럼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시간당 공임을 경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의사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시간당공임은 매년 자동차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정비업계, 손해보험사를 대표하는 손보업계,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결정 과정에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제시한 요구안, 공익위원이 조정한 합의안 모두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업계 요구안이 2021년과 2022년에는 9.9%로 동일한데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크게 확대되었고 2024년 정비업계 요구안은 2023년보다 높은 8%인데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했다"라며 "보험업계의 경우 2022년 요구안 1.9%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진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위원이 조정한 합의안의 경우 2023년 3.5%이었으나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대비 낮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경제환경 변화를 시간당공임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정비업계, 보험업계 간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려고 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업계는 시간당 공임이 정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정비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들어 시간당 공임이 정비원가를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이견은 시간당 공임 인상률 요구안에 보험정비 원가 조정률 이외에 업계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시간당 공임 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일본은 시간당 공임 협의를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매사추세츠는 자동차 수리공임 자문위원회(Auto Body Advisory Board)를 운영하는데 자문위원회는 공임 실태조사와 시간당 공임 권고안을 마련하고 주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간당 공임을 결정한다.

일본은 보험정비 시간당 공임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가 연간 또는 개별 건별 협상으로 정하는데 최근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시간당 공임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 등 고려하는 변수를 확대 조정하였고 협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존 시간당 공임 산정에 반영되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이외에도 정비업체의 인건비 상승, 부품비 및 설비비, 정비업체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가이드라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 모두 수치적 근거 자료를 작성·제시한 후 협의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보험회사도 회사 전체 차원에서 협상 경위를 파악하며 협상 기록을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을 명시했다"라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변수를 시간당 공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 인상률 요구안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은 시간당 공임 인상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에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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