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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재기 지원 '새도약기금' 출범…16.4조 장기연체 채권 매입 [소비자금융 대전환]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02 06:00 최종수정 : 2025-10-02 07:32

1일 신복위 본사서 새도약기금 출범식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소각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발언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발언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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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돼 16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7년 이상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채무자 약 113만 명이 채무 소각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4400억 출연…은행권 3600억 등 업권별 분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736조 원에서 지난해 112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52.4% 늘었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불어났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와 5000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 해당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재원은 정부가 4000억 원, 금융권이 약 4400억 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중에서는 은행권이 36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생명보험 200억 원, 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씩 기여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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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 장기연체 채권 매입, 113만명 재기 지원

기금은 10월부터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다만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으로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 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뒤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민은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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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연체자 채무조정·7년차 저리대출…형평성 강화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제공한다. 또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고용·복지와 연계한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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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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