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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맞춤형 CSS 개발 등 지방 소재사 영엽역량 제고 추진…대출규제도 완화 [지역금융 활성화]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10-22 14:31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시 비수도권 지역 우대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관계형 금융 신용평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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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추진방안./자료 = 금융위원회

▲지방우대 금융 추진방안./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확대를 기반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회 CSS 개선과 NPL 자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와 건전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CSS를 개선해 지역 소재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저축은행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형사 맞춤형 CSS를 개발하고 온투업 연계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중앙회 자체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온투업 연계 투자 허용에 대해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형 금융 신용평가모델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정리가 어려운 지방 소재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조기 회복해 지역 금융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도권 대형사 대비 지방 중소형사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중앙회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채널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앙회 NPL 자회사에서 비수도권, 중·소형 조합 부실채권을 우선 매입한다. 신협중앙회 자회사인 KCU NPL 대부의 경우 신협법을 개정해 자산관리회사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

먼저, 비수도권 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산정 요건을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과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적용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한다. 상호금융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등을 산정 시 비수도권 대출을 우대한다.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비수도권 대비 완화해 지방 자금공급 유인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 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별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상호금융도 비수도권의 조합·비조합원 대출 가중치를 하향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가 완화되면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할 경우 NPL 매입규모 제한이 사라져 부실채권 정리가 보다 확대돼 건전성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지방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금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자체, 지역 금융회사 등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제 수요·프로젝트 기반 금융 공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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