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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사주 교환사채(EB)' 공시기준 강화…"선택이유·주주이익 영향 상세 기재"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7 10:57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급증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조치”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최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공시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기업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유, 타당성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요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 이유와 주주 이익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이다.

최근 교환사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 결정 규모는 50건, 1조 4455억 원이었다. 전년도 총 발행 수준(28건, 9863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39건, 1조 1891억 원으로 3분기 발행 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하면서 급증했다.

주주 신뢰 훼손과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며 “향후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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