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휘발유·경유 대비 LPG차량의 낮은 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분기별로 실시했던‘미사용 배정량 회수’를 연간 1회로 축소한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안 반영으로 농업인의 면세유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면세유 관리농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널리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