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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중징계 권한 '금감위'로 이관, '금소원'에 검사·제재권…금융감독체계 윤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6 22:18 최종수정 : 2025-09-17 08:18

與, '금감위 설치' 개정법안 발의
금감위, 금소원장 더해 총 10명
금소원·금감원 공동검사 가능

사진출처= 금융위원회(왼쪽), 한국금융신문 DB(오른쪽)

사진출처= 금융위원회(왼쪽), 한국금융신문 DB(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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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한 정부조직 변화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에서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중징계 권한을 갖는다.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 권한에서 이관되는 것이다.

또, 금감원에서 분리 격상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갖는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15일 금감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더민주 의원 166명이다. 이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 징계 권한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금감원장은 은행·보험사 CEO 등 임원에게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중징계 제재 권한을 금감위가 갖게 된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 등은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감위 산하로 편제되면서 금감위 내부에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특히,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는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필요한 경우 서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적 업무 수행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 간 협조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금소원도 금감원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금소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도록 했다.

금감위는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의 의결 기구가 된다.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소위가 설치된다. 1명은 재경부장관의 추천으로, 2명은 금감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위 내 금소위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소위는 금융분쟁조정, 배상 등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맡는다.

금소원이 분리되는 금감원은 권한이 약화되면서 축소된다. 금감원은 현재 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구성에서, 개편 이후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회계 담당 1명 포함)으로 조정된다.

신설 금소원은 원장 1명을 비롯,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및 감사 1명이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 정책은 금감위에, 집행기관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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