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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금감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정부조직 개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9-07 22:15 최종수정 : 2025-09-07 22:53

정책은 재경부로, 금융위 감독중심 전환
정책·감독 사령탑 4곳 분리…권한 명확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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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금감원·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정부조직 개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된다.

금융 정책을 이관하면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형태로 부활한다.

금감원은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분리 격상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금감원과 신설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4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떼내서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토록 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한다.

재경부에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정책 기능이 사라진 금융위는 검사 및 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금감위로 개편된다. 금융위가 해체되면서 2008년 폐지됐던 금감위가 부활하는 것이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감원 현 내부 조직인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격상돼 분리 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현재의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다시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사진출처= 금융위(왼), 한국금융신문 DB(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사진출처= 금융위(왼), 한국금융신문 DB(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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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이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통과 시 정부 조직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금융당국 기능을 4개 조직으로 분리 및 해체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만큼 변동 폭이 크다.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그리고 분리 신설되는 금소원장까지 업무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불가피하다.

야당의 협조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의 금융위 설치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금소원에 검사권 및 제재권 부여 시 기존 금감원과 역할 및 책임 분담의 상세한 규정도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은 사실상 4곳의 사령탑으로 여겨져 금융업계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풀이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여부도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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