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메프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위메프와 티몬의 인수자 찾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티메프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운영총괄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이 (티메프의) 유일한 회생 수단”이라며 “티메프를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수립한 M&A 기본 원칙으로, M&A가 성사되면 매각대금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1월 티메프에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기업 2곳 등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아시스가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접점을 찾았고, 올해 6월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를 완료했다.
사실 이번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내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과 네이버쇼핑, SSG닷컴과 G마켓, 컬리, 11번가가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티몬과 위메프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구색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15년간 축적된 주문, 물류 시스템과 400만~500만 명 수준의 활성회원이라는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M&A가 가능했다. 반면 위메프는 이용자 규모가 줄고, ‘가격 경쟁’ 중심의 특가몰 이미지 외에는 차별화된 기술 자산이나 시스템 강점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 인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티몬은 회생절차를 밟으며 매각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였고, 결국 181억 원이라는 저가도 받아들였다. 반면 위메프는 ‘단독 생존 전략’을 표방하며 외부 매각을 서두르지 않았다. 즉, 팔릴 준비가 돼 있던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매각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터라 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됐다는 해석이다.
최근 위메프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너시스BBQ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여오긴 했지만 이마저도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고, 가결 마감 기한인 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은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두고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에서 목도했던 0.75%의 처참한 변제율마저 이제는 사치가 됐고,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겐 ‘변제율 0%’의 절망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법원 스스로도 47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 회생절차라는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지금, 범죄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구영배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즉각 행동을 촉구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