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미정산 사태 1년’ 위메프, 끝내 파산 수순…티몬과 다른 결말 왜?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9 18:36 최종수정 : 2025-09-10 07:51

M&A 불발에 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티몬은 지난 6월 오아시스에 인수…리오픈 앞둬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옥/사진=박슬기 기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옥/사진=박슬기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지난해 7월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이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다. 지난해 위메프와 나란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티몬이 오아시스에 인수된 것과는 다른 결말이다.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두 주인공이 생사를 달리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메프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위메프와 티몬의 인수자 찾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티메프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운영총괄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이 (티메프의) 유일한 회생 수단”이라며 “티메프를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수립한 M&A 기본 원칙으로, M&A가 성사되면 매각대금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1월 티메프에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기업 2곳 등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아시스가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 접점을 찾았고, 올해 6월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를 완료했다.

사실 이번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내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과 네이버쇼핑, SSG닷컴과 G마켓, 컬리, 11번가가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티몬과 위메프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구색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티몬의 리오픈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사진제공=티몬

티몬의 리오픈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사진제공=티몬

이미지 확대보기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15년간 축적된 주문, 물류 시스템과 400만~500만 명 수준의 활성회원이라는 즉시 활용 가능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M&A가 가능했다. 반면 위메프는 이용자 규모가 줄고, ‘가격 경쟁’ 중심의 특가몰 이미지 외에는 차별화된 기술 자산이나 시스템 강점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 인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티몬은 회생절차를 밟으며 매각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였고, 결국 181억 원이라는 저가도 받아들였다. 반면 위메프는 ‘단독 생존 전략’을 표방하며 외부 매각을 서두르지 않았다. 즉, 팔릴 준비가 돼 있던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매각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터라 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됐다는 해석이다.
최근 위메프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너시스BBQ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여오긴 했지만 이마저도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고, 가결 마감 기한인 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은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을 두고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에서 목도했던 0.75%의 처참한 변제율마저 이제는 사치가 됐고,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겐 ‘변제율 0%’의 절망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법원 스스로도 47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 회생절차라는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지금, 범죄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구영배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즉각 행동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위메프 회생 폐지는 결코 사태의 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무너진 사법체계와 정부의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40만 피해자들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모두 단죄받는 그날까지, 비대위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제일·우미건설, 나란히 톱20…호남권 건설사 성장공식 통했나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일건설(대표이사 허만공)과 우미건설(각자 대표이사 곽수윤·김영길·김성철)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나란히 전국 2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호남권 대표 건설사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두 회사 모두 단순 시공을 넘어 시행과 시공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역량을 키우고, 공공택지 중심의 사업과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최근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지난해와 같은 17위를 유지했고, 우미건설은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18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다. 호남권 건설사 가운데서는 제일건설과 우미건설이 각각 1·2위를 차 2 부동산 민심 듣는 서울시…정상화 토론서 찾은 해법은? “세금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을 통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전문가, 부동산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 토론에 나섰다.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거래·전월세 시장·주택 공급 등을 주제로 90분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 참여형 공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토론 3 정지선, 현대홈쇼핑 중간지주 해소…지배구조 개편 마침표 현대홈쇼핑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며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현대홈쇼핑의 중간지주 구조를 해소하고 홈쇼핑 본업과 투자 기능을 분리해 의사결정 효율과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를 노린다.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 가칭 ‘현대홈쇼핑지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15일로, 11월 12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분할 이후 존속하는 현대홈쇼핑은 TV·데이터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 홈쇼핑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남고, 신설되는 현대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