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공고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후 티몬은 지난 6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고,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최근 위메프는 제너시스BBQ그룹과 인수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무산됐다. 이후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지만 가결 마감 기한인 9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은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