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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BDC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7-22 18:06

'여야 합의'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혁신·벤처 육성 및 실적 국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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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은 "이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는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회장은 “여야 합의로 첫 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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