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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 정지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19 16:16

검찰, 미국 시민권자 김병주 회장 출국 정지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구체적 정황 조사

검찰이 김병주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시켰다./사진제공=MBK파트너스

검찰이 김병주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시켰다./사진제공=MB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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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를 시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간 검찰은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 머물러 수사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김 회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 등급 강등을 미리 인지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또 지난 12일에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신용 평가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과 조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업회생 신청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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