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롯데손보가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힌데 대해 보험사로서 자본적정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콜옵션 행사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재무비율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롯데손보 측에 전달하며 자본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구체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약자 보호 자본을 훼손하고, 보험사로서 자본적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 계정 자금으로 상환이 이뤄진다는 롯데손보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에 자본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 계정으로 일정부분 버퍼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금융사가 보유한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 듣는 논리”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도 롯데손보 콜옵션 행사에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린 상태다.
롯데손보와 금감원 정면충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900억원 중 개인 채권 투자자는 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건 재무상황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후순위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금감원 의견으로 후순위체 발행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롯데손보는 사실상 매각에 다시 암초를 맞게 됐다. 무저해지 해지율 예외모형 적용으로 최악의 수익 하락은 면했으나 K-ICS 비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예외모형 적용 시 롯데손보 K-ICS 비율은 154.6%로 권고 수준을 간신히 지켰지만, 원칙모형 적용 시에는 127.4%로 내려간다.
롯데손보 정상화를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 대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모으기 쉽지 않을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각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하나 둘 씩 나오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매각을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대규모 증자를 위해 투자자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한화생명의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했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과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화생명이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등급을 ‘A/긍정적(Positive)’에서 ‘A+/안정적(Stable)’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화생명의 수익성 높은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3만 1천여명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채널경쟁력과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해외사업 확대 추진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채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갭 축소 등 적극적인 자산·부채 관리(ALM)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영업의 근간인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영업·상품 전 영역에서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8,660억원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을 올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피치의 등급 상향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수익성, 중장기적 자산·부채 관리 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외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DB손보가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2025.05.08.)./사진제공=DB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11일 DB손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DB손보가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하여,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해보험은 이번 新담보를 통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