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30일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추후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먼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기존 K-OTC 중심이었던 장외시장을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매매체결·전산 전문인력 확보, 자기자본 요건 충족 등 인가 기준과 함께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거래 및 유통·발행 분리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이 법제화된다. 특히 내부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래는 제한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와 매출공시 특례도 마련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별도 인가단위로 제도화된다. 현재 6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이 중 4개가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신탁을 통해 발행된 수익증권의 유통이 핵심이다. 투자자는 조각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문화재,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 안정성과 환금성이 확보된다. 공시 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에 집중되며, 발행·유통 분리 원칙도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번에 제도화된다.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8개 증권사가 운영 중이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매수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을 활용한 신탁구조를 통해 1주 미만 단위도 거래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제도화를 통해 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창의적 서비스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법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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