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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에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청산 경고한 예보…노조 반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19 13:38

예보 "9일 노조 방해로 MG손보 실사단 철수"
예보 가건물 철거이행소송 가처분 신청
노조 "실사단 기밀유지확약서 서명 안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MG손보 노조)는 1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한상현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MG손보 노조)는 1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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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조 방해로 메리츠화재 실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노조에서는 예보가 오히려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실사를 강행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17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6일에 낸 메리츠화재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노조와 예보 간 실사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인수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불법행위 인한 업무방해 신청 입장발표에 노조 반발

예보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MG손보 노조가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가 장소와 실사 자료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MG손보 노조 실사 저지로 실사 착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G손보는 정당한 절차 상 위법소지가 있어 이를 보충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실사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G손보 노조는 "노동조합은 실사단에 외부인의 입점시 내부 준법과 현행 법상 금융기관의 내부망 접근 열람 시 의무화 서류인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여부를 예보에 문의했으나 예보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라며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사전 단계를 완전하게 완성하여 자격을 갖춰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사단은 자체 회의 후 스스로 퇴실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주도 실사 방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사자료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MG손보 노조는 "예보와 메리츠화재에서 요구한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기밀사항, 영업기밀, 상품기초서류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요구할 수 없는 자료"라며 "요구하고 있는 실사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등에 위배됨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문서로써 내용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예보는 노조 방해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와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작년 12월 메리츠화재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MG손보 노조가 농성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 가건물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노조에 가건물 철거이행소송 가처분 신청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MG손보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MG손보 노조는 "예보에서는 직원을 MG손보에 파견해 MG손보 비용을 사용해 임원 지위로 경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라며 "노조 입장에서 예보는 사용자이므로 2023년 7월에 적법한 쟁위행위의 조건을 갖추었고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하고 있으니 검토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사 지연에 청산 가능성까지 꺼낸 예보

예보는 청산 또는 파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MG손보 인수는 메리츠화재 매각 성사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중요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G손보는 작년 9월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43.3%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보험 신계약 건수도 2022년 말에는 9만5394건이었으나 작년 9월 말에는 5만1734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유지된 상태다.

예보는 메리츠화재 인수가 무산될 경우, 4차 공개매각 외에는 기존 보험사 계약 이전과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보험사 계약이전은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처럼,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젠트화재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됐다.

청산 또는 파산은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은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된다.

예보는 청파산으로 진행할 경우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고용승계 방식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 대비 미미할 수 있다"라며 "실사에 협조하여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엠지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관련해서도 메리츠화재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엠지손보 대표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공사도 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직원은 파산선고 전까지 잔류할 수 있으며, 퇴직위로금 지급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해당 인력은 법원의 파산 선고 전까지 엠지손보에 잔류할 수 있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엠지손보 대표관리인 및 노동조합 협의가 진행된다면 관련 인력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계약정리 방식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기능이 상실되어 124만명의 엠지손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보는 "예보기금은 만일의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민간기금"이라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공적자금과는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보는 "공사의 자금지원액은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에 해당되어,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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