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는 조은주 상무와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우수사무소 시상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분석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약칭)' 시행에 따른 ▲농신보구상채무자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해 농어업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9월말 기준으로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청년창업농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2조 8000억 원과 갱신보증 4조 2000억 원을 합한 총 7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보증지원 강화 ▲농어업경영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문화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입추진 등 2025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은주 상무는 “농어업에 대한 내실있는 보증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신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