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새로운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티몬, 위메프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 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 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큐텐) 차원의 지원이 없어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막지 못한 게 사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에서 관건은 채권자들의 피해액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2790억 원, 피해 업체는 약 4만7000개에 이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티메프에 오는 10월 10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채권신고 기간은 같은 달 24일로 지정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 명, 6만 3000명으로 양사 합쳐 11만 명에 달한다.
법원은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뒤 오는 11월 29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 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파산을 선고받으면 채권자들은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 변제율은 티몬, 위메프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달렸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 인수합병을 하지 못하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가운데 티몬 직원들은 오는 23일부터 사무실 출근을 한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약 2달 만에 사무실로 나오는 것. 직원들의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이어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대표, 류화현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하면서 정상화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은 지난 8월부터 고강도 조직구조 개선 단행과 에스크로 기반의 새로운 정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자금관리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자금 조직을 구축하고,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 등을 만들었다. 또 전 쇼핑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상품본부를 신설하고 영업조직을 재구성했다.
류광진 대표는 지난 11일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티몬와 위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된다고 해도 이미 신뢰를 저버린 만큼 과거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