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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파산 면했다…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9-10 15:54

서울회생법원, 1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개시되면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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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제공=티몬, 위메프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제공=티몬,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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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이뤄진다.

티몬과 위메프는 7월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튿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ARS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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